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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01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8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5. ‘피고들(C, D, E)은 연대하여 원고(본건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8.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005,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처인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만 피보전채권액과 공유지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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