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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1 2014고정156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속칭 홍보관)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홍보관에서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E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품을 홍보하는 속칭 ‘외부강사’로 위 홍보관에서 회당 강사료 10~20만 원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5. 20.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 및 ‘뮤플렉스’ 합계 40,30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D’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홍보관에서 출석하는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라면, 세제, 양파, 계란, 마늘, 감자 등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12개들이 화장지세트를, 건강기능식품 뮤플렉스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하이라이트 가스렌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 E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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