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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4고정20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사례 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 사이에 익산시 D, 3 층에 있는 ‘E’ 체험 장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찜 질기, 온 열 매트 등을 무료로 체험시켜 주고, 소금, 비누, 속옷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프로 폴리스 치약, 식용유 등을 판매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합계 6,004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 울트라’, ‘ 아마존 골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사례 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사례 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2010. 3. 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온 수기, 좌욕기, 발 지압기, 숯 베개, 숯 침대 등의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E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한 선물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는 무관하게 숯 베개 혹은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은 2013. 5. 22. 16:30 경 매장 책임자였던

F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E 매장을 압수 ㆍ 수색하였는데,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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