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하였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ㆍ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J이 소재 불명이고 그 진술의 신용성이 보장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매 사례 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사례 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 사이에 익산시 D, 3 층에 있는 ‘E’ 체험 장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찜 질기, 온 열 매트 등을 무료로 체험시켜 주고, 소금, 비누, 속옷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프로 폴리스 치약, 식용유 등을 판매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합계 6,004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 울트라’, ‘ 아마존 골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사례 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