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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0가합67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394,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0. 5. 경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에 충북 옥천군 D 자원 순환시설 증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용역대금 264,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5. 경 C에 충북 옥천군 E 제조업소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용역대금 121,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 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 C, 원고는 2020. 5. 21. C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용역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에 앞선 2020. 4. 24.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합계 38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6. 30. 경까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2020. 7. 31.까지 28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추가 공사 완료 후 2020. 7. 29.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2020. 7. 31.까지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게 일부 비용의 공제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31. 피고가 요청한 일부 비용을 공제한 20,394,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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