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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36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강구조물 설치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두천시 B 주차장 1050.4㎡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차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가 2013. 9. 10. 주식회사 월드비젼산업개발(이하 ‘월드비젼’이라 한다)에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8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3.부터 2014. 2. 2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월드비젼이 2013. 9. 27. 원고에게 위 주차장 신축공사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 철골,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28.부터 2013. 1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형식상 월드비젼이 피고로부터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01,994,9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확정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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