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3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2018. 11. 26. 울산 C 태풍피해보수 공사 중 건축공사를 6,600,000원에, ② 2019.1.28. 울산 D 변전실 지붕 양흠 보수작업외 공사 중 판넬공사를 22,000,000원에, ③ 2019.2.3. 울산 C 자동화창고 구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77,990,000원에, ④ 2019.2.28. 울산 E 지붕 관통부 누수 개선외 공사 중 판넬공사를 36,300,000원에, ⑤ 2019.3.8. F 공장지붕 안전로프걸이 설치공사를 47,300,000원에,⑥ 2019.3.27. 울산 G 기타공장 냉방설비 설치공사 중 판넬공사를 15,400,000원에, ⑦ 2019.3.28. 울산 E 및 도장 경계부 누수개선외 공사 중 판넬공사를 15,620,000원에, ⑧ 2019.4.6. 울산 H 지붕 우수흠통 개선공사 중 판넬공사를 231,000,000원에, ⑨ 20194.9. 울산 I 거터TPO덧씌우기 공사 중 중 판넬공사를 88,000,000원에, ⑩ 2019.4.12. 울산 E 사무동 지붕강판교체 및 TPO 덧씌우기 공사 중 판넬공사를 30,800,000원에, ⑪ 2019. 4. 28. 울산 J공장 지붕 누수보수외 공사 중 판넬공사를 18,480,000원에, ⑫ 2019.4.30. 울산 C 자동화창고 구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128,700,000원에, ⑬ 2019.5.28. 울산 2019년 상반기 전공장 지붕점검 및 청소실시외 공사 중 판넬공사를 35,860,000원에 각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9. 11.경 이전에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수금 중 미지급금이 합계 276,334,56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보수금 중 미지급한 합계 276,334,56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