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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535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한건설은 원고에게 17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이하 '피고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12. 7. 23. 피고 주식회사 대한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 후, 계약금액은 9,7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1.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장 타워 및 외장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9.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당초의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은 합계 561,0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2. 11. 25.부터 2014. 1.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외장 마감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전체 공정 중 약 95%)를 완성하였고, 그에 따라 기성금 합계 471,790,00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3. 19.경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다시 2014. 7. 14. 피고 건축주들에게 2014. 7. 18.까지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3. 피고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301,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금 중 미지급 금액인 170,170,000원(= 471,790,000원 - 301,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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