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8고단16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경기 이천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 다세대 주택공사현장의 관리자이고, F은 2017. 5. 19.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1.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자(사업시행자) I, A(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부동산 명의 대여자 B(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을”란에 B의 주소, 주민번호 및 B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 H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명의신탁(대여)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자는 언제든지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A이 지정한 승계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포기자’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 H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권리 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부동산 소재지 이천시 C, D ,E 위치한 다세대신축중인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A, F)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 각서를 서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