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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19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B’로 표시한다]를 운영하다가 2011. 9. 20.경 위 회사를 양도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확인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B를 양도하기 전에 사용하던 (주)B의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금액;삼천오백만원(2011.02.1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아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주)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가지고 있던 (주)B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의 점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규;이천만원(2012.04.02), 기존;일천오백만원(2011.02.10), 합계;삼천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2012.04.02., 차용인; (주)B, 보증인; 성명;E”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주)B 법인명 옆에 (주)B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같은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의 점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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