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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대인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세대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 차인 E’ 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대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세대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 차인 G’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2. 4. 5.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월세계약 서에 ‘ 임대인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우연히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세대 월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 차인 I’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G 명의로 된 다세대 전세계약서 4 장 및 H, I 명의로 된 다세대 월세계약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전세계약 서 및 다세대 월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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