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매매 위임장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강원 영월군 C상가 2호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강원도 영월군 E, F,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9.04 제곱미터,
2. F 대 934 제곱미터 - 이상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1년 1월 17일 매매”,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문서 하단에 “등기의무자 G, 강원 영월군 F"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인쇄된 용지의 G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G 명의로 된 강원 영월군 E, F의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9.04㎡와 강원 영월군 F 대 934㎡의 소유권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2011. 1.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인쇄된 용지에 기재된 ‘매도인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