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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752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414호, 415호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7. 24. ‘원고가 2011. 7. 1.부터 2012. 5.경까지, 2014. 4.경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20,320,850원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라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7개월(2017. 8. 1.부터 2018. 2. 28.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예약환자 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자격정지 기간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로 변경하는 취지의 ‘행정처분 변경’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대상 기간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214,154,940원이고,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1,451,489원(= 20,320,850원÷14개월)이며, 거짓청구비율은 9.49%(= 20,320,850원÷214,154,940원×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부정청구의 횟수는 2,835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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