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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합5327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 피부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원고가 2010. 7.부터 2013. 6.까지 수진자 D 등에게 모발이식술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였음에도 급여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짓 청구‘)’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라)목 1), 제2호 (가)목 38)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의도적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의원은 주로 비급여 대상인 모발이식술을 시행하여 3년간 약 55억 원의 매출이 있었던 데 비하여, 같은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약 1억 2,500만 원에 불과하여 다른 요양급여기관보다 급여진료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피고가 관련 처분 기준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진료급여비용의 총액 대비 부당 청구액의 비율을 반영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다른 요양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산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거짓 청구를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까지 받는 것은 중복하여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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