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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6788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내용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12. 2. 2.경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고모인 B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하안검 리프팅 수술을 받은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원고를 찾아왔으나, 원고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C 병원의 원장이었던 D에게 B의 진료를 부탁하였다.

D은 B의 진료를 끝낸 후 원고에게 B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원고는 고모가 자신을 직접 찾아왔음에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B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피가 흐르는 부위를 거즈로 지혈하였을 뿐이므로,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나.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멀리서 자신을 일부러 찾아온 고모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점, 원고의 행위는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고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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