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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8038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부산 동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4개월(2018. 3. 1.~2018. 6. 30.)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서, 2010. 7. 14.부터 2011. 10. 4.까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75회에 걸쳐 31,474,92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194회에 걸쳐 3,649,510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음 조사대상기간 진료급여비용총액 (2010. 7.~2011. 10., 16개월) 총 거짓청구 금액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 거짓청구 비율 면허자격 정지기간 1,831,570,240원 35,124,430원 2,195,277원 1.92% 4개월 처분 관련 법적 근거 의료법(법률 제11005호, 2011. 8. 4. 시행)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2호, 2011. 6. 20. 시행)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38) [부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17. 9. 14.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2018. 2. 14. 집행기간을 변경하여 준 사실 당초의 집행기간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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