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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나54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 외 12명(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은 2014. 2. 27.부터 2015. 8. 29.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의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합계 7,564,57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책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7,564,57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인 위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배상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가 전문가로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 진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은 소위 보험금 사기와 관련된 전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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