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지앤숲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7.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 주식회사 지앤숲(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부동산중개’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중개보조원 E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무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F 명의의 전세금 75,000,000원, 존속기간 2010. 4. 24.부터 2012. 4. 23.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전세권 설정은 해지하는 조건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명시되어 있고, E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F가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채 2014. 4. 4.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