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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422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6. 20. C과 사이에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금 10,000,000원, 존속기간 1990. 6. 20.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1989.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8. 2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7. 27. 원고에게 3순위로 8,497,777원을, 피고에게 3순위(전세권자)로 10,000,000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에게 전세금 1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다만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현재까지 말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전세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다시 1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497,777원은 18,497,7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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