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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0 2018고단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4:50 경 거제시 연초면 거제 북로 26에 위치한 연초 농협 내에서 불상의 농협직원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말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너 거가 여기 뭐 하러 왔노, 총 한번 줘 바라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D과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양극성 충동조절 장애가 있으나,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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