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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8고단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안주 등을 내 어 오던 피해자 D( 여, 5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발 년 아 노래 왜 안돼 ”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0 세) 과 피해자 F(45 세) 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E의 뺨을 양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F의 눈을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가 인적 사항을 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H의 오른쪽 눈을 1회 발로 차고 낭 심을 손으로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 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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