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30 경 거제시 연초면 연초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 북로 7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에 걸친 벌금 형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그 중 마지막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음주 운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고
는 할 수는 없고,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판시 범행차량을 폐차처리하여 재범방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