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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 포 지하도를 덕 포 해수욕장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30 세)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편으로 정차 하라고 하던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로 우측 편으로 정차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피해자가 좌측 손에 쥐고 있던 신호봉을 스치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손의 지골 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 포 해수욕장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 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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