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03』 피고인은 2015. 8. 20. 01:20 경 거제시 연초면 연 사리에 있는 연사 삼거리 앞 일방 통행로에 비스듬히 정차해 있던
C 봉고Ⅲ 화물 차를 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순찰 중 발견하고 피고인을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해 음주 감지하였던 바,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01:30 경부터 02:12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 대를 불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604』 피고인은 2015. 11. 4. 03:3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연 사리에 있는 행복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2016 고 정 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측정거부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