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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1 2018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경남 거제시 연초면 거제 북로 26에 있는 연초 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9. 10.에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통한 수입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식당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9.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돌려받을 돈이 없었으며 위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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