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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7고단19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귀금속 등 판매대금을 D, E, F 등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관련 장부, 물품관리부 및 배송지시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1,577,738,404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37,980,691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53,975,77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1,225,793,420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241,218,357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8,457,506원을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

가. 2011년 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의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2,378,890,696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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