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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6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식품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1기(2017. 1. 1. ~ 2017. 6. 30.)에 외부 영업직원들이 판매한 엑스젠파워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대금 합계 14억 7,500여만 원을 주식회사 B의 사업용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및 위 회사 직원 D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2기에는 판매대금 합계 16억 5,600여만 원을, 2018년 1기에는 판매대금 합계 4억 3,100여만 원을, 2018년 2기에는 판매대금 합계 10억 5,000여만 원을 위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는 위 각 계좌별로 엑셀파일에 건강기능식품 구매자, 외판원, 수금직원 등을 구분 기재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일부 매출액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47,526,2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39,155,91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개인계좌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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