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도ㆍ소매업체로 김해시 C에 있는 D가구 김해점(사업자번호 E), 대구 서구 F에 있는 D가구 대구중리점(사업자번호 G), 부산 해운대구 H 106호에 있는 D가구 부산해운대점(사업자번호 I), 구미시 J에 있는 D가구 구미점(사업자번호 K),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D가구 부산한양점(사업자번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가구를 판매하면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감추기 위해 그 매출대금을 처형 N, 지인 O, 피고인 개인 명의의 각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 받고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수기장부를 관리하면서 매 분기말 폐기하고, 가구제조공장으로부터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누락시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가구의 부가가치세와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구미세무서에 D가구 구미점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해

1. 3.경 소비자 P에게 1,25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 대금을 처형 N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합계 315,250,700원 상당의 현금매출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달 25.경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1,525,0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6.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개 업체의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