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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1 2017구단7848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56,061,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6. 8. 26.자 수용재결(원고 A, B)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목적물 및 손실보상금’ 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 중 원고 A,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위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하 수용대상물은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한편 위 공유토지 외에도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도 수용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증액은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지장물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아래 수용재결보상금에서도 제외한다

). - 수용재결보상금 : 위 원고들 각 1,492,000,000원(= F 토지 1,228,000,000원 G 토지 264,0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0. 14. 2) 2016. 9. 30.자 수용재결(원고 C) - 수용대상 : 별지 표 중 원고 C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H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이다. 다만 H 지상의 지장물 중 창고(1층), 대문, 차양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지장물은 수용대상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아래 수용재결보상금에서도 제외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469,068,010원(= 토지 410,685,000원 지장물 58,383,010원)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별지 표 중 ‘이의재결 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우솔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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