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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7구단806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95,750원, 원고 B에게 12,670,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대 165㎡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A 토지’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G 대 161㎡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B 토지’라고 하고 원고 A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H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 결과(위 각 지장물은 멸실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I 대 155㎡를 원고 A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로, J 대 145㎡를 원고 B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로 각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K 토지에 관한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경우 1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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