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수용보상금 표 ‘증액분’ 부분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I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또는 손실보상 대상 영업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 등’이라고 한다). 원고 수용대상 또는 손실보상 대상 영업(서울 성북구 J동) A K 대 104㎡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 B L 대 76㎡ 및 그 지상의 지장물 C M 대 143㎡ 및 그 지상의 지장물 D N 대 66㎡ 및 그 지상의 지장물 E O 대 142㎡ 및 그 지상의 지장물 F, G P 소재 Q, R에 관한 영업손실보상 - 수용재결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우솔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목적물 등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835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감정인 S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증액분 기재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