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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7구단6418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0,580원, 원고 B에게 114,670,960원, 원고 C에게 25,950,59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① 원고 A 소유 서울 은평구 F(이하 'F'이라고 한다) G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 ② 원고 B 소유 H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주택 등 지장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 C 소유 I, J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수용대상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목적물을 ‘나머지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원고 토지 지장물 합계 A 1,184,848,000 88,513,880 1,273,361,880 B 956,508,000 93,929,400 1,050,437,400 C 2,114,735,000 180,933,250 2,295,668,250 - 수용재결 감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원고 A, C의 경우 그 차액에 10만 원을 더한 금액 인 원고 A는 9,310,580원, 원고 B는 114,670,960원, 원고 C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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