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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천시 C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장비 사용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김천시 D 전원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약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약 7,0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전원주택의 완공을 위해 공사대금 약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이를 전부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장비 사용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뒤 장비 사용 대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의 장비 사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공사를 마치면 장비사용대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비사용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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