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경북 구미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시 D 소재 ㈜E공장의 별관을 건축하는데 포크레인 등의 건설 장비를 대여해주면 나중에 사용하고 장비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장비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부터 같은 해
6. 29.까지 건설 장비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고도 그 장비 대금 3,9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17: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칸막이 작업을 하는데 문 4틀을 사 가지고 와서 3월 27일 목수 2명이 작업을 해 달라. 일을 마치고 나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칸막이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공사에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9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말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의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물류창고 공사를 수주하면 3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니까 50대 50으로 합시다.
하지만 현재 내가 어려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