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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으로 주택철거, 터파기, 보 만들기, 관로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공사대금을 바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는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 10.부터 같은 해

5. 9.까지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대금 14,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 각 중기작업 확인 및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금부족상태에서 여러 곳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1,457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 생계가 곤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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