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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2가합20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61,883원과 2012. 10. 11.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지하수개발업을 하는 원고는 D과 공동으로 2007. 7. 26.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E 임야에 온천을 개발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온천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기간 : 2007. 8. 1.부터 2007. 9. 30.까지 공사계약금액 : 40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 중도금 : 계약후 5일~10일까지 : 50,000,000원 착공후 20일~30일 : 30,000,000원 굴착완료후 양수시험 모터설치때 : 100,000,000원 잔금 : 200,000,000원 양수시험후 60일이내 원고와 피고가 합의된 담보제공 특약사항

1.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름을 피고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단 잔금 지불시 공사금액에서 정산 공제한다)

3. 공사현장 정리에 필요한 포크레인 장비 지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레미콘, 포장, 로깡 지원으로 작업을 처리 완료한다.

4. 양수시험, 모터설치, 온천공검사 등은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7. 온천공의 온도 수량 등은 원고와 피고가 확인하여 검사기준에 합격으로 인정될 경우 굴착공사를 종결 처리한다.

8. 만일 온천공이 성공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지원된 공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원고가 추가지원된 공사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12. 온천공 온도 및 수량은 검사합격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온천법에 준한다.

13. 공사대금(잔금포함) 지불완료시까지는 온천공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한다.

14. 공사현장에 발생된 모든 민원 및 굴착장소(공사현장)에 대한 허가, 산림벌목으로 인한 관공서의 문제점 등은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나. D은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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