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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 공사업체인 ( 주 )C 의 대표이사로, 의정부 D 공사현장과 양주시 E 공사현장에 대하여 통신업체와 통신 케이블 매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매설을 위한 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굴삭기로 매설 작업을 해 달라. 장비 사용료 등 대금은 1일 45만 원으로 하여, 내가 통신사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장비 사용료 등을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금 보험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 체납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장비 사용료 등 합계 1,060만 원 중 6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굴삭기로 매설 작업을 해 달라. 장비 사용료 등 대금은 1일 45만 원으로 하여, 내가 통신사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장비 사용료 등을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금 보험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 체납 상태였으며, 2012. 8. 1. H( 주 )로부터 건네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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