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의 성형수술 피고 B은 2012. 3. 6. ‘D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로부터 광대 축소술, 피질절골술, 하악각축소술, 이마보형물 삽입 등의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당시 피고 C은 위 ‘D 성형외과’에서 병원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2. 3. 말경 위 ‘D 성형외과’ 운영을 그만두고 2012. 6. 초경부터 ‘E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술 직후의 상황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비대칭으로 변해 가고 수술 부위의 붓기와 통증이 가라않지 않은 채 점점 더 심해지며, 입 주변을 비롯한 얼굴 전체가 무감각해지면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고, 머리 부위 외상이 잔존하여 모발이 자라지 않는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여러 번 위 D 성형외과를 찾아가 원고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었으며, 2012. 6. 29.경에는 이 사건 수술 전 안면 x-ray를 촬영한 병원을 찾아가 다시 x-ray 사진을 찍은 후 수술 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한 결과 그 동안 심한 통증을 느꼈던 광대뼈가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글 게시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수술 후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자, 피고 C과 공모하여, 2012. 7. 31.부터 2012. 9. 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에 "E 성형외과 A(원고) 원장의 잘못된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자살 충동을 3개월 이상 참아오다 하소연 합니다.
하악각절골술과 피질절골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