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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68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AN”, “AO”, “AP”, “BA”, “AR”, “AZ”라는 그룹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연예인이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위 C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D은 “BB”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성형외과,피부과”의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 이 사건 블로그 카테고리는 “전체보기”, “Event 공지사항”, “C 소개”, “C 갤러리”, “눈성형 전 후 사진”, “코성형 전 후 사진”, “귀족 전 후 사진”, “이마성형 전 후 사진”, “무턱 전 후 사진”, “지방이식 전 후 사진”, “지방흡입 전 후 사진”, “가슴성형 전 후 사진”, “필러 시술 전 후 사진”, “C성형 전 후 사진”, “C 수술후기”, “성형/피부 Q A”, “C 스페셜클리닉”, “성형클리닉”, “피부레이저클리닉”, “비만클리닉”, “웰빙클리닉”, “style매거진”, “국내외star”, “오늘의hot이슈”, “웨딩story”, “스포츠”, “etc”, “게시판”으로 분류되어 있다.

[3] 이 사건 블로그 중 “style매거진”, “국내외star”, “오늘의hot이슈”에 [별지]와 같이 원고들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직원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를 관리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블로그 화면에 원고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이나 성명을 게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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