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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03743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1, 12, 13, 29, 3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경부터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이고, 피고 B은 2012. 9.경부터 부산 소재 ‘D 성형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성형외과’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이며, 피고 C은 2012. 9.경부터 부산 소재 ‘E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각종 병원 등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업을 영위하여 오던 F은 2012. 1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G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만들고 이 사건 성형외과에 대한 각종 홍보글을 게시하여 오던 중 2012. 12. 24.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고의 사진, 사인 등으로 구성된 별지 목록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배우 A님과는 2011년부터 좋은 관계라고 하시죠~ 이번 해운대 센텀점 개원 때는 일정 때문에 못 뵈었지만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주셨구요~

A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랍니다.

연예인들이 대놓고 찾기 힘든 곳이 성형외과이지만 저희 부산 해운대 D 성형외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답니다.

최고가 만나는 부산 해운대 D 성형외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예인 추천병원 부산 해운대 D 성형외과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 내지 이 사건 성형외과 측에게 이 사건 게시물 및 게시글의 게재를 허락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들 내지 이 사건 성형외과와 아무런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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