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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8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한우를 사육한 자로서 2013. 4. 18.경부터 2013. 10. 4.까지 위 장소 축사(약 228㎡)에서 가축사육등록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한우 3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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