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고 있고, 위와 같이 미신고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개정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양주시 C에서 약 300㎡ 정도의 넓이에 한우 67두를 사육하면서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다. 관련규정 (1)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