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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정10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의왕시 D에 있는 ‘E’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인 면적 168㎡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말 12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관련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판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993. 5. 29. ‘축사(꿩사육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축사(꿩 사육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축사(꿩 사육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말을 사육한 행위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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