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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1. 00: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던 피고인 A과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H(46세)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I(41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부근 도로의 노상 주차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진술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초동조치 경찰관 상대’ 제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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