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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10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A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19: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과 그의 아들 피해자 A(남, 30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피고인들이 수리한 위 2층 현관문 도어체크가 너무 비싸다며 위 M이 항의한 것 때문에 위 A과 시비되어, 피고인 B는 A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A이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A과 함께 바닥에 뒹굴면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A을 때렸다.

또 피고인들은 M이 위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M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박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및 피해자 B(남, 32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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