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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9.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 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00: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0원가량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05: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가량의 맥주 20병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 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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