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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성년의 남성과 혼숙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0세의 고령으로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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