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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4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여관’을 운영하면서 2012. 11. 8. 02:30경부터 04:30경까지 청소년 E(여, 16세)과 성년자인 F(남, 19세)로부터 숙박요금으로 1만 원을 받고 이들을 위 여관 213호에서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근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인지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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