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경도의 인지장애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