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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5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청소년을 합동하여 간음한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수개월만에 다시 인터넷채팅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을 만나 유사한 수법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방법, 범행대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D는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고 가족의 품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범행의 피해자 중 G과 손괴죄의 피해자인 J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동안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고, 그 기간 동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다소나마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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